'23년 연애 종지부' 헤어진 전 연인 스토킹한 80대 집행유예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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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5  |  수정 2023-09-14 15:00  |  발행일 2023-09-15 제6면
23년 연애 종지부 헤어진 전 연인 스토킹한 8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23년 동안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한 8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75·여)씨와 무려 23년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해오다 지난 5월21일 헤어진 뒤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요청을 받고도 총 374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5차례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 기다리거나 지켜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걸고 주거지와 직장에도 찾아가는 등 스토킹행위의 정도가 심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23년을 교제해왔었고, 향후에는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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