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 6년간 35 조원 넘어…환급 안된 돈은 708억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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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8  |  수정 2023-09-17 17:04  |  발행일 2023-09-18 제6면
과오납세금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도 1조 2천 억원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미수령환급금 708억원

송언석 의원 "국가 재정 누수 심각,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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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지난 6년간 정부가 잘못 걷은 세금이 36조 2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오납세금 이자에 대한 정부 재정 지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확인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 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정부의 과오납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은 36조 2천388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환급 결정 사유를 살펴보면 납세자가 직접 청구해 환급이 결정된 금액이 54.1%(19조 5천891억원)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해 부당한 과세행위 판결을 받은 것이 29%(10조 5천270억원),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금액은 10.6%(3조 8천551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세청 직원이 행정 처리 과정에서 인지해 자발적으로 환급을 결정한 금액은 6.3%(2조 2촌676억원 )에 불과했다.

정부의 과오는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우려스럽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가 국세를 환급할 때 납세자의 세금을 보유한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오납세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가산금은 1조 2천1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세청에서 아직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미수령 환급금은 지난해 말 기준 708억원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납세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은 과세 행정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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