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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죽도시장 전경. <영남일보 DB> |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포항 죽도시장과 영덕시장에서 5만 원 이상 수산물을 구매한 방문객에게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하는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경북도는 추석 수산물 소비 촉진과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동해안 최대규모인 포항 죽도시장과 영덕시장에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추석맞이 환급 행사는 포항 죽도시장 270여 개, 영덕시장 30여 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까지 환급해 준다.
당일 구매금액 2만5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은 1만 원, 5만 원 이상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되며, 구매 한도는 1주일 동안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다.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행사 취지에 따라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다만 수입산 수산물과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은 온누리상품권 환급에서 제외된다.
환급은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 후 카드 전표 및 현금 영수증에 판매자 서명 및 구입 품목을 기재하고 환급장소(행사부스)에 제출하면된다.
김중권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달 일본 오염수 방류로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식탁에서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