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 박준상
  • |
  • 입력 2023-09-21 10:28  |  수정 2023-09-21 10:36
영남일보_속보2.jpg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준상

디지털뉴스부 박준상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