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달성군지부, 22일 신임 부군수 출근 막나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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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2  |  수정 2023-09-21 16:22  |  발행일 2023-09-22 제6면
군지부, 21일 공신임 부군수 인사 철회 등 성명 발표

지방자치권 준수하고 부단체장 인사 이양 등 요구
전공노 달성군지부, 22일 신임 부군수 출근 막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달성군지부는 21일 공무원 내부 전산망인 새올행정포털에 부단체장 인사 철회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게시했다.영남일보 독자 제공

최근 단행된 대구 달성군부군수 인사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들은 △인사 협약 무시한 부군수 인사 전면 철회 △대구시, 지방자치법 준수와 부단체장 인사권 이양 등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달성군지부(이하 군지부)는 21일 '대구시와 구·군 인사협약 무시한 부군수 인사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지부는 성명에서 "올 상반기 '구·군 부단체장은 시와 당해 자치단체가 협약·결정한다'는 협약 중 협의·결정 문구를 삭제 하려는 대구시에 대구지역본부는 강하게 규탄했고, 결국 협약의 개악은 없던 것으로 마무리 됐다"며 "그런데 지난 20일 발표된 달성군부군수 인사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인사 협약을 무시하고 달성군과 협의 없이 부군수 인사를 강행한 것이다"고 주장 했다.

이어 군지부는 "구·군 부단체장 인사는 지방자치법상 원래 구청장·군수의 권한이다. 부군수 인사는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대구시와 구·군 상호 발전을 위해 서로 협의해 결정해 왔다"며 " 그럼에도 대구시는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시장 권한을 확대하는 등 인사 협약을 바꾸지 않겠다는 최근 약속 마저 손바닥 뒤집듯 손 쉽게 바꿨다"고 주장했다.

비정기적 인사에 대해서 지적했다.

군지부는 "현 부군수는 작년 12월 달성군에 부임해 9개월 정도 근무했다"며 "정기 인사도 아닌 수시 인사로 9개월 근무한 부군수를 인사 발령한 것에 대해 어떠한 인사 원칙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김성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달성군지부장은 "대구시에서 3·6개월 단위 인사를 하면 일선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없다"며 "납득이 되는 인사를 해야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업무를 볼 수 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부단체장 출근 저지 검토 등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0여년 전에도 달성군지부는 불공정한 인사 등의 이유로 신임 부군수 출근을 막은 적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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