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남서 영주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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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1 15:33  |  수정 2023-09-21 15:41  |  발행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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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영남일보 DB>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21일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 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박 시장을 도와달라면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또 후보자 가족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 된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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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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