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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65일 만이다.
교권 보호 4대 법안 중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대상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확대하고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를 시도하는 경우 교육감이 징계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학교장에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도록 규정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유치원 원장·교원이 법령·유치원규칙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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