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北 인권단체 헌법소원 제기 후 약 3년만

  • 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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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6 16:19  |  수정 2023-09-26 16:19  |  발행일 2023-09-26
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北 인권단체 헌법소원 제기 후 약 3년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이다.

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반대에도 추진해 지난 2020년 12월14일 국회를 통과하고 12월29일 공포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북한인권단체 27곳 등은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개정안의 공포 당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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