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거리 활보다하다 경찰관 위협한 30대 집행유예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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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10  |  수정 2023-10-09 15:57  |  발행일 2023-10-10 제6면
흉기 들고 거리 활보다하다 경찰관 위협한 3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관을 위협하고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5일 오전 3시14분쯤 자신의 연인과 통화 중 해치러 가겠다고 예고한 뒤 흉기 2개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이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했으나 빗맞자, 손으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음주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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