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낙동강 유출' 혐의 석포제련소 임원, 항소심서도 유죄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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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19  |  수정 2023-10-18 16:18  |  발행일 2023-10-19 제6면
유해물질 낙동강 유출 혐의 석포제련소 임원, 항소심서도 유죄
영풍석포제련소. 영남일보DB

폐수처리 설비에 이상이 있음에도 시설을 작동해 유해물질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소 유죄 판결을 받은 영풍석포제련소 임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포제련소 환경안전업무 총괄 임원 A(6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제련소장 B(57)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 영풍은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1심에서 B씨와 회사에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한 것에 비해 더 무거운 형을 내린 것이다.

이들은 2018년 2월 24일 폐수처리 시설 반송펌프가 고장났음에도 시설이 계속 작동되도록 방치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셀레늄이 허용기준치보다 2배 넘게 포함된 폐수 약 70t을 낙동강에 흘려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셀레늄이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된 시료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설비 고장과 유해물질 배출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료 채취 방법이나 측정기관, 장비 모두 신뢰성이 확보돼 있어 공신력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반송펌프 가동 중단과 셀레늄 배출 사이에 인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물은 생태계 전반을 지탱하는 터전으로 특히 공공수역은 더욱 보전할 필요성이 커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회사 역시 이 사건 사업장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이자 궁극적 책임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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