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돌입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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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19 17:14  |  수정 2023-10-19 17:14  |  발행일 2023-10-19
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도·시군 합동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도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전체의 9%, 체납액은 415억 원
경북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돌입
담당 공무원들이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영남일보 DB>

경북도가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9월까지 도에 등록된 자동차 153만 대 중 13만 4천 대로 총 9%를 차지한다. 체납액은 9월 말 기준 415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기간에 경북도는 21개 시·군 체납세 징수담당 공무원 60여 명과 함께 합동영치팀을 구성, 도내 전 지역을 돌면서 징수활동을 펼친다. 또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장비 22대를 동원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및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과 강제견인과 같은 강력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자는 합동영치 기간 전에 자동차세를 자진납부하거나, 분납 이행 등을 할 경우 번호판 영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합동영치 기간에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청을 방문해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박시홍 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 영치기간동안 체납된 자동차세를 모두 징수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피할 곳은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라며 "번호판 영치, 강제처분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를 자진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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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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