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공사로 주민 분쟁신청 '급증'

  • 임호
  • |
  • 입력 2023-10-24 14:29  |  수정 2023-10-25 08:41  |  발행일 2023-10-24
올해 468억으로 작년(322억원)보다 45.3% 증가

최근 6년간 분쟁신청 가운데 배상은 5.6% 불과

김형동 의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주민 보호해야"
건설사 공사로 주민 분쟁신청 급증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고통을 호소하면 분쟁을 신청하는 주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2018~2022)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신청은 총 1천172 건으로 분쟁신청액만 3천275억 원에 달한다.
올해 분쟁신청액은 총 468억 원 (119건)으로, 작년(2022년) 분쟁신청액 (322억 원 )을 훌쩍 뛰어넘었다.

분쟁이 많아졌지만, 신청 대비 배상은 낮다. 최근 6년(2018~2023)간 접수된 분쟁 중 배상금액은 161억 원으로 전체 분쟁신청액 중 5.6%만 배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에 합의한 주민들조차 피해신청액의 8.2%만을 배상받았다.

민간 건설사에선 대우건설이 총 60건의 분쟁으로 약 237억 8천300만 원에 달하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급순위 20 위 이내 민간 건설사 가운데 GS건설 179억 원(65 건 ), 현대산업개발 123억 원(27건), 포스코이앤씨 122억 원(32건), 현대건설 119억 원 (6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건설 부문에서는 LH가 30건의 분쟁으로 132억 원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79억 원 (31건), 국가철도공단 14억 3천100만 원(6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신청액과 배상액의 격차로 주민들의 아픔이 아물지 않고 있다"라며 "건설사의 책임있는 배상은 물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현실적인 피해금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민 보호에 앞장 서야한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임호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