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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발생한 경북 봉화 아연광산 매몰사고로 열흘간 고립됐던 작업자들이 구조자들과 함께 갱도를 빠져나오고 있다.<영남일보 DB> |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를 낸 광산업체 관계자들이 불구속 송치됐다.
31일 경북경찰청은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를 낸 광산업체 원·하청 관계자 A(59)씨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들은 봉화 광산 사업에 참여한 원청업체 대표 A씨 등 4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1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봉화군 광산 제1수직갱도에서 900t의 토사(펄)가 쏟아져 내리며 광부 7명이 매몰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8월 같은 수직갱도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소는 이들 피의자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지난 5월 송치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도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