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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 도매시장에서 김장 재료 원산지를 점검하고 있다.농관원 제공 |
김장철을 맞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외국산 배추김치나 양념류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단속한다.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배추김치 및 고춧가루 제조업체, 중국산 배추김치 취급업체, 통신판매업체 및 일반음식점 등이다.
농관원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통관자료 등을 활용해 수입량이 많은 업체를 선정한 후, 유통과정 중 포대갈이나 원산지 표시 변경·훼손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김치 제조업체와 고춧가루 가공업체, 양념류 판매업체에 대해선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철호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국민의 대표 먹거리인 김장김치에 사용되는 주요 채소류와 양념류를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