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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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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고민정 의원 등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7일 열린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되는 등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쟁점은 박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었다. 박 후보자가 언론사에 재직하던 중 아웃소싱 회사에서 자문료 1천500만원 받은 것을 두고 야당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세를 취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제기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청문위원 실명을 거론하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공격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했다"며 "청문위원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박 후보자 측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청문위원을 겁박까지 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박민 후보자에게 명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고 의원이 박 후보자와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답변을 들어보고 (사과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고 했다.
고 의원이 박 후보자가 자료 제출도 거부했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없고 신상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장 위원장은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야당이 청문회를 파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욱(포항 남구-울릉) 의원은 "민주당이 반대 명분이 없으니까 '셀프 태클'로 청문회 파행을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꼬았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면서 "청탁금지법에도 제8조 제3항 3호에 (해당 사항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가 언급한 것은 청탁금지법의 예외를 정한 조항으로,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박 후보자는 또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상담을 받았고 그 상담 내용에 근거해 계약을 맺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병역 면제에 대해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시력이 나빠져 4급 판정을 받았다"며 "4급으로 입소했다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 1차 귀가 조치되고, 부산 육군병원에서 검사를 거쳐 귀가 조치됐다. 제가 진단서를 뗀 게 아니라 군 병원에서 판정받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의 현 상황에 대해선 "KBS의 경영 적자 규모가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효율적 경영 상황을 최대한 개선해보겠으나 그것만으로 어려우면 구조조정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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