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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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9 10:30  |  수정 2023-11-09 10:30  |  발행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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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파결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김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와 납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일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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