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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후 재추진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13일 국민의힘 전주혜 법률지원단장,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 전원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피청구인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를 결재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국민의힘은 청구서에서 "김 의장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리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철회 수리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서에선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기국회 기간 동일한 탄핵안의 발의 접수 및 본회의 보고·상정·표결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는 30일 본회의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민주당의 탄핵안 재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당일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후 탄핵안 재발의를 추진, 이달 3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시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재추진은)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갈수록 '개딸' 아바타처럼 행동하는 민주당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돼 탄핵안 철회를 처리한 것은 국회법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의회 폭거"라며 "21세기판 사사오입"이라고 비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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