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주소지 옮긴 수성구의원, 결국 의원직 상실…내년 총선때 보궐선거 치러져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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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15 17:09  |  수정 2023-11-16 07:34  |  발행일 2023-11-16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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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주소지를 지자체 밖으로 옮긴 배광호 국민의 힘 수성구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수성구의회는 배 전 구의원에게 1년 간 지급된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등 4천여만원에 대한 환수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배 구의원은 지난해 9월 주소지를 경북 경산시로 옮겼다, 2개월여 만인 11월 다시 수성구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지자체 구역 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 사유로 그 지자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명시돼 있다.

수성구의회는 지난 13일자로 배 전 의원을 퇴직 처리했다. 배 전 의원에게는 월정수당 등으로 매달 330만원과 1년 간 복지포인트 100만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수성구의회는 배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시점부터 14개월여 간 지급된 수당에 대해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배 전 구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해당 지역구인 수성구 라 선거구는 내년 4월 총선 때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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