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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수성구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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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로고. <대구 수성구의회 제공> |
10일 대구시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광호 수성구의원(고산1·2·3동)은 지난해 9월 경북 경산시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다시 수성구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를 파악한 선관위는 최근 수성구의회에 주소지 변경 사실을 통보했다.
지방자치법 제90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는 피선거권이 없어지면서 지방의회의원 직에서 퇴직하게 된다.
수성구의회는 주소 이전 시점 등 배 구의원을 상대로 소명 절차를 밟은 뒤 퇴직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지역에서는 지난 2월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숙 전 구의원이 중구에서 남구로 주소를 옮겨 퇴직 처리됐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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