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싱 조직의 범죄 도구로 사용된 불법 휴대폰.경북경찰제공 |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범죄조직에 불법 휴대전화 등을 유통한 피의자 14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타인명의의 계좌와 OTP, 선불 유심, 신분증 등을 제공받아 총 17개의 대포통장과 불법 휴대폰을 개설해 메신저피싱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통장 1개당 200만 원과 하루 대여료 10만 원씩을 챙겼다.
![]() |
피싱 조직의 범죄 도구로 사용된 불법휴대폰.경북경찰청 제공 |
경찰은 지난 3월 15일 자녀를 사칭해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며 접근한 뒤 5천여만원의 이익을 편취한 메신저피싱 사건을 접수하고 해당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중 대포통장 유통 혐의를 인지하고, 7개월간 계좌 및 통신수사·디지털포렌식 수사 등을 실시해 대포통장 유통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 중에는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A씨(22세)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유통한 주범 4명을 구속하고, 수사 과정에서 2천600만원의 피해금을 회수했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계좌·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핸드폰이나 심(SIM)카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라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도와준다면서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를 요구하거나, 채용 절차를 빙자하여 이를 요구할 경우, 사례금을 준다면서 현금인출·송금 등을 요구할 경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