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배소송 승리에 포항 국회의원 "환영…일괄 배상해야"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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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17 19:48  |  수정 2023-11-20 09:17  |  발행일 2023-11-17
김병욱의원, 일괄 배상하는 특단의 조치 강구 필요
오중기 더민주 지역위원장, 정치권 해결 못한 시민 승리
김병욱의원
김병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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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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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기 더민주 포항북 지역위원장

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포항시민이 승소한 데 대해 여·야를 떠나 포항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포항시민과 지역 전문가, 정치권 등 모두의 노력으로 지진특별법이 제정됐고 포항시민이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판결을 계기로 국가를 상대로 한 시민의 소송대란이 시작될 것이고 이어질 법적 공방은 시민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며 "포항시민에게 소송에 상관없이 일괄 배상하는 특단의 조치도 강구해 주기를 관계 당국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같은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었음을 확인하고 그로 인한 시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재판 결과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1년 3월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만큼 소멸시효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가 있은 지 5년이 되는 2024년 3월 20일이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시민 권리 행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 지역위원장도 "이번 판결은 포항지진이 정부 연구 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임을 재확인하고 지진 이후 고난과 역경속에 살아 온 시민들의 정당한 피해 구제 권리를 되찾은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권이 해내지 못한 일을 시민들이 해낸 것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지열발전사업에 열을 올렸던 포항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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