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촉발 지진 소송 시민 불편 없도록 대책 마련 총력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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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7 16:01  |  수정 2023-11-28 08:48  |  발행일 2023-11-27
촉발 지진 관련 시민 궁금증 및 불편사항 해소에 최대한 지원 강조
중앙부처 지속 방문해 일괄배상 위한 국가 차원 특단의 대책 추진 지속 건의
대책회의
이강덕(가운데) 포항시장이 27일 포항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 촉발지진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 촉발지진을 겪은 시민들에게 위자료(200만~300만원)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 이후 시민들의 관심과 문의가 급증하자 포항시가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항시는 27일 남·북구청장을 비롯한 본청 및 사업소 실·국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촉발지진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이강덕 시장은 "지진 관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 참여 등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시로 읍·면·동별 현장 상황을 살피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또 1심 법원의 판결 내용과 구비서류에 관해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한편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안내해 나가도록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시민 궁금증 해결을 위한 대시민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긴급 배부했고,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대시민 안내센터 30여 곳을 마련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추진을 다시 한 번 건의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에 대시민 안내 리플렛 등을 비치해 정보를 얻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는 11·15 지진 이후 지진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구성된 포항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을 구성·지원해 지열발전사업과 포항지진과의 연관성을 밝히고, 지진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등을 위해 노력해 이번 소송 승소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4년 3월 20일까지이며, 이번 소송 및 지진 관련 사항은 포항지진 안내센터(270-4425~7)로 문의하면 된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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