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관련단체, 정부 공식 사과와 일괄배상 등 강력 요구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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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8 16:14  |  수정 2023-11-29 07:41  |  발행일 2023-11-29 제10면
포항지진단체들, "포항촉발지진 관련 검찰 수사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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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재(사진 왼쪽부터) 포항11·15지열발전공동연구단 부단장, 임종백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장, 마정화 포항지진시민연대 위원장이 28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일괄 배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포항 촉발지진을 겪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 이후 소송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포항지진 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공식 사과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을 통한 일괄배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포항지진시민연대, 포항11·15 지열발전공동연구단 대표들은 2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는 포항지진과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포항 지열발전사업의 연관성을 밝히고, 지진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노력한 단체이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먼저 5년 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포항지진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국가 등에 손해배상금(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촉발지진 후 6년이 경과되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난 현시점에서 지진의 책임있는 기관의 공식사과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2021년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지열발전사업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에 대해 검찰수사를 요청했으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으로, 공소시효가 마무리돼 책임자 처벌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우려를 금치 못하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촉발지진 책임자에 대해 명백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 △넥스지오 컨소시엄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조속한 공식사과 △1심 판결에 따라 소송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전체에게 일괄배상하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것"도 강력히 요구했다.

임종백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장은 "법원의 1심 판결이 난 이후에도 정부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은 포항시민에 대해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하루빨리 피해주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며, 포항시민 모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일괄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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