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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이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한병도 의원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날 법원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황운하 의원에게는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피고인(전 울산시장)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형제 관련 비위 정보를 황운하 피고인(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제공했고, 황운하 피고인이 김기현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한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일 당시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유례없는 관권 선거"라며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한 의원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은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선고는 검찰의 기소 후 3년9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1심 판단이다. 재판이 장기간 지연된 사이 송 전 시장은 임기를 채워 퇴임했고, 황 의원과 한 의원 역시 내년 5월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뒀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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