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으로 연등탑 공사하고 1억원 떼먹은 승려 '징역 6개월' 실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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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30 18:52  |  수정 2023-12-01 09:34  |  발행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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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외상으로 사찰 내 연등탑 공사를 한 뒤 공사비 1억원을 떼먹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구 한 사찰 주지 스님 A(59)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관련 업자 B씨와 2019년 12월 12일 '만등연등탑'을 외상으로 만들어주면 공사대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며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약속한 일자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계약 당시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형편이어서 약속한 일자에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에도 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5천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나머지 피해는 회복하지 못했고, 당시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며 "또 법정에서의 태도와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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