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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의 뒤를 쫓아가 성폭행하려다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영남일보 5월16일자 6면 보도)의 가해자가 징역 50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이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무려 20년 높은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간 등 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A씨는 선고가 끝날 때까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밤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복현동의 한 원룸에 귀가 중인 B(23·여)씨를 뒤따라 들어간 뒤 흉기를 꺼내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화들짝 놀란 B씨는 강하게 저항했고, 마침 집안에 있던 남자친구 C(23)씨도 범행을 제지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중상을 입고, 심정지를 겪는 등 장기간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이로인해 언어 및 인지능력에 손상을 입기도 했다. B씨도 흉기에 양손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상태다.
당시 A씨는 배달라이더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과거 자신이 3년 동안 배달라이더로 일하며 원룸을 드나들어도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았다는 경험을 범행에 악용한 것이다. 이 밖에도 범행 나흘 전부터 인터넷에 '강간' '강간 치사' 등을 검색하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이 밖에도 A씨는 2021년 7월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D(31·여)씨가 원치 않았음에도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A씨가 매우 치밀하게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봤다.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배달원 복장으로 의심을 피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도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충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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