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 있는 편입생 성적 조작한 교수들 항소심서도 벌금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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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8  |  수정 2023-12-07 19:07  |  발행일 2023-12-08 제6면
친분 있는 편입생 성적 조작한 교수들 항소심서도 벌금형
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친분이 있는 학생들의 성적과 출석 일수를 조작한 경북지역 한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사립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같은 과 교수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학과 편입생이었던 D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B씨 등과 짜고 시각디자인과 3학년으로 편입한 D씨가 출석을 거의 하지 않고, 타인의 작품을 자신의 졸업작품으로 제출했음에도 학점을 조작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교수들은 학생을 가르치며 출결과 수업 등 학위 수여 절차에 공정하게 임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 정황 등에 비춰보면 원심을 파기할 정도로 형이 낮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은 2018년 같은 학과 모 교수가 '학위 장사 의혹'을 제기하며 대학 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대학 측은 오히려 해당 교수가 금품을 받았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내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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