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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 낀 날씨 속 국회의사당 외경. 연합뉴스 |
국회에서 근무하는 여성 10명 중 2명은 지난 1년간 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사무처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3월22일부터 4월9일까지 진행한 제1차 국회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국회에서 일하면서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972명 중 128명(13.2%)이 '예'라고 답했다.
여성으로 범위를 좁혀 보면 응답자 443명 가운데 23%(102명)가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9.2%),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음담패설이나 농담'(8.8%),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5.2%),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5.1%) 등이 꼽혔다.
성희롱뿐 아니라 괴롭힘, 차별 등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8.4%에 달했다. 인권침해 경험자의 62.4%는 대처 방법으로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참고 넘어간다'를 택했다. '상급자나 관계 기관에 공식적으로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응답자는 18.2%에 그쳤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7%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답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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