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서지현 前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 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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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1 19:32  |  수정 2023-12-21 19:33  |  발행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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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검사가 2018년 11월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 총 청구금액은 1억원이었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서 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지 3년 넘게 지나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는 "검사 인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기준이 반영되는데, 피고(안 전 검사장)가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도 기각됐다.

서 전 검사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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