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떠나고서야…55년 만에 간첩 누명 벗은 '송학호' 선장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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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5  |  수정 2023-12-22 14:58  |  발행일 2023-12-25 제8면
세상 떠나고서야…55년 만에 간첩 누명 벗은 송학호 선장
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처벌을 받은 '송학호' 선장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세상을 떠나고서야 가족의 도움으로 국가로부터 억울함을 인정받은 사건이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2일 과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송학호 선장 고(故) 이모 씨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심은 이씨의 유족들이 재심 청구를 하며 이뤄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2일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으며, 함께 돌아론 다른 납북 선원들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 구형을 받아들인 셈이다.

한편, 당시 이씨는 납북 귀환 후 1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2심이 확정되기 전인 1969년 5월28일부터 이듬해 2월5일까지 254일간 구금돼 억울한 옥살이을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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