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 세금 10% 줄인다는 정부에 업계는 가격을 7% 올렸습니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기준 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준 판매 비율은 최근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따라 도입되는 세금 할인율입니다.
기준 판매 비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각 주종별 비율은 소주가 22%, 위스키는 23.9%, 브랜디 8%, 일반 증류주 19.7%입니다.
이대로라면 소주 공장의 출고 가격은 기존 1,247원에서 1,115원으로 약 130원, 10.6% 낮아집니다.
하지만 주류 업계는 이미 소주 출고가를 인상했거나 연내 단행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이 소주 출고가 인하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9일 '참이슬' 프레시와 오리지널 출고가를 6.95% 올렸고, 롯데칠성음료는 소주 ‘처음처럼’과 ‘새로’의 출고가를 연내 7% 정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고가 인하 폭은 정부가 기대하는 132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4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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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경민 (인턴아나운서)
영상/홍유나 (인턴)
한유정기자 kkama@yeongnam.com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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