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하는 김천' 상공업 발전사] <8. 끝> 생활물류 상용화까지의 과제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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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4 07:35  |  수정 2024-01-04 08:47  |  발행일 2024-01-04 제11면
화물 운송 '카고바이크' 특성 따른 법적지위·인증기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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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세계 최대 자전거박람회인 '유로바이크 2023- 카고바이크 포럼'에 참석, 현지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테크노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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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경북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자전거법 관련 법령 개선 방안 등에 관한 회의를 하는 모습. <경북테크노파크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북도 지원으로 김천시와 경북테크노파크가 주도한 가운데 추진되는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현재 최종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주요 성과는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MFC·초소형 물류센터) 기능을 장착한 가칭 '주차복합 생활물류센터' 건립, 라스트마일 배송을 위해 개발한 화물용 3륜 전기자전거(이하 카고바이크) 6종에 대한 안전성 실증 등이다. 경북테크노파크는 보다 세밀한 실증을 통해 화물용 전기자전거 상용화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굴, 경북도를 통해 관련 부처에 제안함으로써 제도 정비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스마트 그린물류' 사업 핵심수단
인증기준조차 없어 정체성 애매
라스트마일 배송용 보급 차질 우려


◆자전거법 관련 법령 개선 방안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는 현행법상 안전기준이 없는 화물 운송 목적의 카고바이크를 특구 내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 실증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기준(2륜형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준용 및 유럽 기준 참고, 2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성 검증)을 적용하고, 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 요건을 충족하는 등의 부대조건이 따른다.

실증에 사용되는 카고바이크는 법령상 인증기준이 없는 '전기자전거'로서, 전기자전거 운행 규정이 적용된다. 이처럼 카고바이크는 인증기준조차 없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동일한 안전기준 적용

현실적으로 카고바이크는 전기자전거 요건(무게 30㎏ 미만 등)을 갖추면 '전기자전거'로, 그렇지 않으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2륜 자동차·무게 1천㎏까지 허용)'로 분류되는 등 정체성이 애매하다. 전기자전거로 분류될 경우 '자전거법'과 '전기 생활용품 안전법'이 적용되며,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된다. 적용법령의 차이는 카고바이크의 법적 지위, 인증기준 요건과 세부기준의 차이뿐 아니라 생산·판매·운행 등의 규정에서도 차이(정의 및 요건, 범주, 통행 방법, 면허, 보험 등)가 있어 라스트마일 배송수단인 카고바이크 보급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

박성근 경북테크노파크 스마트 그린물류 지원센터장은 "화물 운송이 주된 기능이며, 전동기와 인력으로 구동하는 3륜형 전기자전거인 카고바이크가 미세한 차이로 자전거와 자동차로 구별돼 각각 다른 법령이 적용되고, 이에 따른 법적 지위 및 인증기준의 차이는 불합리한 요소"라며 "카고바이크의 특성에 따른 동일한 법적 지위 및 인증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화물운송 수단으로서 적합성 확보

카고바이크가 화물 운송수단으로서 지위를 획득하는 일도 시급하다. 현행 '자전거법'은 전동기 부착 여부에 따라 전기자전거와 일반자전거로 구별했을 뿐 총적재량과 그에 따른 안전기준은 없다. 화물에 대해서도 무게 및 크기를 규정하지 않는 등 사실상 전기자전거를 '개인 이동수단'으로 제한한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비한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서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시속 25㎞ 이하, 차체 중량 30㎏ 미만으로 제한해 승용 전기자전거에 머물게 했다.

박 센터장은 "카고바이크의 인증기준을 '전기자전거'와 '화물용 운송수단'의 기능을 고려한 가운데 설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화물 운송수단이라는 카고바이크 본질과 목적, 실효성 등을 고려해 안전성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재할 수 있는 적재함 기준도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실증에서 '화물 운송형 전기자전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개인 운송용 전기자전거보다는 화물 운송에 특화된 카고바이크를 활용하고 그에 따른 인증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봤다. 이를 통해 이미 상용화된 미국, 유럽 등의 카고바이크를 기준으로 국제규격에 부합한 기준을 마련해 세계시장을 열어가야 한다. 현재의 기준으로서는 향후 제정될 국제규격과의 차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화물 운송 자전거' 관련 규정을 신설, 전기자전거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이원화된 카고바이크 법령을 사람의 힘(페달, 손페달)에 의한 구동장치라는 특성에 따라 '전기자전거'로 통일 △카고바이크에 전기자전거법을 적용, 자전거와 같은 도로 통행과 자전거 보험 보장 △카고바이크에 이륜자전거 인증기준 적용 △카고바이크 운전자 면허 취득 연령 16세 이상으로 제한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박 센터장은 "카고바이크에 전기자전거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경우, 제작 및 운행에 대한 규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거나 완화된다. 그러나 '친환경자동차법'이 정한 자동차에는 해당되지 않아 구매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카고바이크가 화물자동차 대체수단이며, 탄소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구매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차장법 관련 법령 개선 방안

경북TP, 자전거법 개정 실증 나서
"실효성 고려 적재함 기준 마련을
주차장법 제도적 개선도 뒤따라야"


카고바이크 등의 이동수단에 의한 라스트마일 배송을 활성화하는 데는 지역 곳곳의 주차장을 활용한 '주차복합 물류센터' 건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경북테크노파크는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내의 공영주차장 두 곳에 '주차복합 생활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천시의회는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해 현행 주차장법이 허용하는 범위(주차장 총면적의 20%)를 넘어 40%까지 부대시설을 가능하게 했고, 여기에다 규제자유특구의 특례를 적용해 10%를 추가해 총면적의 50% 정도를 생활물류센터 건립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적정면적을 확보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을 보장(제28도 제2항)하고 있으나 기존의 '법령의 범위 내'라는 조례 제정의 한계가 적용됐고,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에 관한 조례도 근거 법률인 '주차장법'을 따랐기 때문이다.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 박 센터장은 "현재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만, 부대시설 종류의 세분화된 규정이 필요하다"며 "주차장법에서는 설치 가능한 집배송시설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MFC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창고시설과 분리하는 등 본격적인 라스트마일 배송에 대비할 때라는 지적이다. 현재 규제자유특구에서 배송하는 화물은 소형·경량 위주로, 특구의 MFC는 '생활물류서비스법'에서 '생활물류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나 시설의 크기와 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시설의 한 유형으로 분류함에 따라 대형 물류시설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MFC는 입지가 제한되는 '창고시설'로 분류되고, 대형·일반 화물 창고시설 대상의 강화된 안전기준(건축법령과 소방관계법령)이 적용된다. 특구사업에서의 MFC는 물류시설로서의 특징은 있으나, 일반소매점에서 물건을 받아 배송하는 점에서 '소매점의 부대시설 중 창고'와 유사성이 있다. 따라서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시설로서,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된 '생활물류시설'과 기존 창고시설에 관한 규정이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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