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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외경 .<영남일보 DB> |
경북지역 어린이집 1곳과 노인시설 1 곳이 지난해 실내 공기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9일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지역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총부유세균, 폼알데하이드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6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를 밝혔다.
대상시설 73곳 중 어린이집 1곳, 노인요양시설 1곳에서 총부유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유세균은 실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으로 먼지나 수증기 등에 미생물들이 부착돼 호흡기관에 영향을 주고 병원성 감염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준 이내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 또 공기정화 또는 환기 설비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2곳은 개선 작업 후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화성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친환경 건축자재와 사무용품을 사용하고 에어컨과 가습기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도 정기적인 필터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