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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손에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형태의 금속 재질 둔기)을 낀 채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한 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숨졌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조현희
인터넷뉴스팀 조현희 기자입니다. '요즘 것들'의 시선에서 글을 씁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