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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직원들이 도매시장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다.<영남일보 DB>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설 명절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부정유통행위를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 총 420여명이 투입되며,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표시를 위반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지역 유명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제조업체를 위주로 점검하고, 설이 임박한 시기인 29일 이후부턴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중점 단속한다.
또, 설 명절 원산지 표시 단속을 병행하여 양곡 유통품의 생산연도·원산지·품종·도정일자 거짓 표기와 축산물 유통이력번호 게시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철호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설 명절 전까지 취약시간대 불시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지역 상인들께서도 농식품을 유통·판매하면서 정직하게 원산지 표시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