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에 폐기물 불법 매립한 70대 성토업자 구속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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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4  |  수정 2024-01-24 07:20  |  발행일 2024-01-24 제8면
팔공산에 폐기물 불법 매립한 70대 성토업자 구속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대구 동구 진인동 부지. <영남일보 DB>

팔공산 인근에 2천500t에 달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70대 성토업자가 구속됐다.

23일 대구지검 형사3부는 무기성 오니 2천500t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성토업자 A(7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 B(39)씨와 운반 기사 C(44)씨 등에 대해서도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비금속 제련 과정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천500t을 팔공산 인근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매립 과정에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 약 975t을 구미와 칠곡 등지의 캠핑장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매립지가 국립공원 팔공산과 불과 300m 떨어져 있고, 대구시 취수원인 공산댐 및 대구를 관통하는 금호강과 연결된 능성천에 맞닿아 있어 그 죄질이 무겁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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