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 폐지가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통신사 및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촉진과 저렴한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기회 제공을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3일 대구 중구 통신골목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이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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