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아파트 전경. 영남일보 DB |
국토교통부 제공 |
31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다음달 1일부터 3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그간 정부는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을 특별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으로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 뿐 아니라 산업단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구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폭 늘었다.
특별법 적용대상지를 살펴보면 대구에선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인 성서(314만㎡)·칠곡(179만㎡)·칠곡3지구(223만㎡)를 비롯,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의 합이 100만㎡ 이상인 시지(86만㎡)·노변(24만㎡)과 지산(69만㎡)·범물(75만㎡) 지구 등 총 10개 지역이 혜택을 보게 됐다. 경북은 2곳이 포함됐다.
특별법을 적용받으려면 지자체로부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특별정비구역이 되면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 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또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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