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 대구는 10곳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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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1  |  수정 2024-02-01 07:38  |  발행일 2024-02-01 제1면
성서, 칠곡, 시지.노변, 지산.범물 등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 대구는 10곳
대구시 아파트 전경. 영남일보 DB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 대구는 10곳
국토교통부 제공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 대구는 10곳
정부가 노후한 1기 신도시와 지역 구도심을 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전국 51개에서 108개 지역(215만 가구)으로 늘린다. 특히 대구는 성서, 칠곡, 칠곡3지구 등 10곳이 포함돼 경기도(30곳)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용적률을 최대 750%까지 상향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는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다음달 1일부터 3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그간 정부는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을 특별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으로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 뿐 아니라 산업단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구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폭 늘었다.


특별법 적용대상지를 살펴보면 대구에선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인 성서(314만㎡)·칠곡(179만㎡)·칠곡3지구(223만㎡)를 비롯,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의 합이 100만㎡ 이상인 시지(86만㎡)·노변(24만㎡)과 지산(69만㎡)·범물(75만㎡) 지구 등 총 10개 지역이 혜택을 보게 됐다. 경북은 2곳이 포함됐다.


특별법을 적용받으려면 지자체로부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특별정비구역이 되면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 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또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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