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3대 생활가족 효도수당 ‘15→30만원’ 상향 지급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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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3 10:49  |  수정 2024-02-03 11:08  |  발행일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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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이 지난해 설과 추석명절에 지급했던 효도수당 금액을 올해부터 대폭 올려 각각 30만원씩 지급한다. 사진은 영덕군청 전경<영남일보 DB>

경북 영덕군은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에 지급했던 효도 수당을 올해부터 금액을 올려 각각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1년 이상 영덕군에 주소지를 두고 만 80세 이상 노인을 모시면서 3대 이상이 한집에 생활하는 가정이다.

효도 수당은 설 명절 전인 오는 8일 첫 지급할 예정이며 군내 약 86가정이 대상이다.

경북에서 효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영덕군과 상주시, 김천시, 울진군, 봉화군이 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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