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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입사 전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로조건 변경은 고용 형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정규직에게 많이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입사 및 계약 경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7.4%가 '입사 전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은 10명 중 2명 이상(22.8%)이 입사 전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달랐다고 답했다. 이는 정규직(13.8%)보다 9%포인트 높은 응답률이다.
지난해 10월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A씨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결심하고 면접을 보았다. 면접 전 사측은 연봉이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말해줬으나, 실제 입사 후 제안받은 근로계약서 상 연봉은 구두 계약한 연봉보다 낮았다"며 "이에 억울하다고 사측에 항의했으나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유형의 계약 갑질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6.8%가 입사가 결정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작성은 했지만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11%에 달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응답은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무려 42.1%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19.5%)이 남성(14.7%)보다 미작성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20.6%로 가장 높았다.
직장갑질119 심준형 노무사는 "기본적인 노동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노동법의 제정목적은 사업장의 규모, 성별, 고용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며 "무접지대에 놓인 사업장에도 햇볕이 들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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