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 운영 안내해요"…대구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실태 사례 홍보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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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5 16:20  |  수정 2024-02-18 17:19  |  발행일 2024-02-16 제20면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도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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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에서 바라본 대구 주택 모습. <영남일보DB>

대구시는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정 사례를 찾아가서 안내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실태 사례 홍보'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 관내 16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실태 사례 홍보'는 관내 재개발·재건축 초기사업장(54개소)의 조합 임원(또는 추진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합 임원의 윤리기준과 책임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분야별 점검 사례를 현장에 직접 방문해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합의 관행적 위법사항 답습을 최소화하고 불투명·불공정한 조합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하반기 2개소를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장의 호응도가 높았다. 조합 측은 "타 사업장의 점검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올바른 조합운영에 도움이 된다" "직접 방문 설명으로 어려운 조합운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올해는 방문 개소를 매월 1개소 이상 확대한다. 특히 최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순차 방문한다.

아울러 대구시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도 운영 중이다. 외부 전문가(변호사·공인회계사·한국부동산원 등)와 시, 구·군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조합사무실을 직접 방문한다. △조합행정 △용역 및 공사계약 △자금 운용 및 회계 처리 △정보공개 등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2021년 3개소, 2022년 6개소, 2023년 7개소 사업장을 점검했다. 총 25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239건(고발 82, 수사의뢰 1, 시정명령 22, 환수조치 6, 행정지도 128)의 조치를 취했다.

올해도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한 75여 개 사업장 중 조합 추진 상황 및 민원 등을 감안해 총 10개소 사업장을 선정해 오는 3~12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매년 점검 개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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