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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영남일보 DB |
여론조사를 하지도 않고 특정 후보자의 지지율을 왜곡해 공표한 지지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네이버밴드에 실제 실시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김천시선거구)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지지율을 왜곡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2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SNS 등에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