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대상 3천억원 규모 특별융자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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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6 15:36  |  수정 2024-02-18 16:45  |  발행일 2024-02-16
출자좌수 1좌당 20만원, 최대 1억원 한도
오는 6월28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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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3천억원 규모의 '건설안정 특별융자'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종합건설사의 워크아웃이나 기업 회생 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커진 가운데 건설현장의 원가 상승과 금리인하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돕기 위한 조치다.

특별 융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며 조합원이라면 출자좌수 1좌당 20만원, 최대 1억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융자이율은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신규 취급액 코픽스(COFIX)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0%에서 최고 0.6%까지 가산이율을 적용하고 3개월마다(1·4·7·10월) 변동된다.

신청기간은 올해 6월28일까지이며, 융자를 원하는 조합원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온라인 인터넷업무서비스(Ebiz)에서 별도 약정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조합원은 해당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별융자는 융자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 상환하는 게 원칙이며, 융자 상환기일에 융자를 대체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PF 위기로 전문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조합의 특별융자가 건설현장의 자금경색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면서 "특별융자뿐 아니라 향후 조합원 배당 확대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조합원 고통 분담에 앞장서는 전문조합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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