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구미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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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3 08:58  |  수정 2024-02-23 08:59  |  발행일 2024-02-23 제23면
근로자수 5~49명 규모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대진단 참여 안내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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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경북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회원 사업주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특별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제공>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본부장 장경부)는 지난 21일 호텔금오산에서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회장 송원호) 회원인 사업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대진단 관련 특별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는 지난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49명 규모의 83만 개소 사업장이 중대법의 적용을 받게 된 상황에서 진행돼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날 강조된 것은 산업안전대진단이다.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준비가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스로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한 각종 지원(컨설팅·재정지원·교육)을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근로자수 5~49명(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온라인(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QR코드 접속)이나 오프라인(안전보건공단 방문 또는 유선 1544-1133)으로 참여할 수 있다. 10개 항목(5점 척도)으로 구성된 설문에 응답하면 사업장 안전수준을 양호·주의·경계로 확인할 수 있다.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이나 재정지원사업(융자·보조),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력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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