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첫 시행…은행 대출 한도 줄어든다

  • 박주희
  • |
  • 입력 2024-02-25 16:03  |  수정 2024-02-26 08:11  |  발행일 2024-02-26 제14면
스트레스금리 반영비율 25% 적용...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7월부터 2단계때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담대도 적용
부동산 시장 회복도 더뎌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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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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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SR이 은행권이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측정해 적용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주택 매수심리 위축 등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DSR은 대출을 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 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대출자가 1년 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해 준다.

지금까지는 현재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스트레스 DRS'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인 금리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진다. 쉽게 말해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것이다. 결국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연 소득 5천만원인 대출자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대출 한도가 2천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DSR 체계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2단계(7월1일∼12월31일)로, 내년부터 3단계(2025년 1월1일 이후)로 넘어가면 대출 한도 축소 폭은 더 커지게 된다.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단계 25%에서 2단계 50%, 3단계 100%로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2단계부터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3단계에선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 경쟁 과정에서 금리를 낮춘 은행들이 최근 다시 금리를 올렸거나 올리려 한다. 이번 주부터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되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소 더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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