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전국 신규 경매 신청건수 1만건 돌파…10년6개월 만에 최대

  • 박주희
  • |
  • 입력 2024-02-25 17:24  |  수정 2024-02-26 10:29  |  발행일 2024-02-25
1만619건으로 2013년 7월 이후 최대치
"고금리 장기화·경기침체 후폭풍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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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올해 1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신규 경매 신청건수가 1만건을 돌파했다.
월별 통계 기준으로 10년6개월 만에 최대치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의 후폭풍이 경매시장에서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의 신규 경매 신청건수는 1만619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7월(1만1천266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였다.
같은 1월 기준으로는 작년 동월(6천786건)에 비해 56% 증가했고, 2013년 1월(1만1천615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다.

신청 건수는 채권자가 대출금 등 채권회수를 위해 해당 월에 경매를 신청한 것이다. 실제 입찰에 들어간 경매 진행 건수보다 경제 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상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면 감정평가 등을 거쳐 매각기일이 잡히기까지 평균 6개월 가량의 시차가 발생하는 데다, 진행 건수에는 신청 건수뿐 아니라 앞서 여러 차례 유찰된 물건들도 함께 누적되기 때문이다.

신규 경매 물건수는 2019년 10만건을 넘었다가 2020년 9만2천781건, 2021년 7만7천895건, 2022년에는 7만7천459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 월간 경매 신청 천수가 8천건을 넘기 시작했다. 연간 신청 건수도 1만1천147건을 기록하며 4년 만에 다시 10만건을 넘어섰다.

이처럼 경매물건이 증가하는 것은 2022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여파, 매매거래 침체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역전세난 여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도 크게 늘었다.

경매 신청이 늘어나는데다 유찰 물건도 쌓이면서 경매 진행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의 경매 진행 건수는 1만6천642건으로 전월(1만3천491건) 보다 23.4% 증가했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경매 물건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낙찰률(경매 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과 낙찰가율, 응찰자수(경쟁률) 등 경매 주요 지표도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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