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역 중소기업에 일하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00만원 상당의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한 경북도는 지난해까지 1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만1천여 명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1천270명을 추가 모집한다.
2022년 6월1일 이후 도내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해 6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사업공고일 기준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2024년 기준중위소득 130%(월 289만6천980원) 이하 청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100만원의 포인트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최초 선정 + 6개월 근속) 받는다.
지급 대상자는 가까운 제휴은행(농협, 대구은행)을 방문해 행복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온·오프라인으로 건강관리, 문화 여가활동, 자기계발, 가족친화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17년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한 경북도는 지난해까지 1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만1천여 명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1천270명을 추가 모집한다.
2022년 6월1일 이후 도내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해 6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사업공고일 기준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2024년 기준중위소득 130%(월 289만6천980원) 이하 청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100만원의 포인트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최초 선정 + 6개월 근속) 받는다.
지급 대상자는 가까운 제휴은행(농협, 대구은행)을 방문해 행복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온·오프라인으로 건강관리, 문화 여가활동, 자기계발, 가족친화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