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 혜택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신청하세요

  • 오주석
  • |
  • 입력 2024-02-27 06:51  |  수정 2024-02-27 07:33  |  발행일 2024-02-27 제10면
경북도, 문화·여가활동 지원
지역 中企 6개월 이상 재직 대상

경북도는 지역 중소기업에 일하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00만원 상당의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한 경북도는 지난해까지 1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만1천여 명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1천270명을 추가 모집한다.

2022년 6월1일 이후 도내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해 6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사업공고일 기준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2024년 기준중위소득 130%(월 289만6천980원) 이하 청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100만원의 포인트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최초 선정 + 6개월 근속) 받는다.

지급 대상자는 가까운 제휴은행(농협, 대구은행)을 방문해 행복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온·오프라인으로 건강관리, 문화 여가활동, 자기계발, 가족친화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오주석 기자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