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약산온천지구 30년 만에 해제…대규모 문화·체육시설 사업 추진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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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9 16:25  |  수정 2024-02-29 16:29  |  발행일 2024-03-01 제7면
4~5월 타당성 용역 발주 본격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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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9일 달성군 논공읍 상·하리 일원에 지정 됐던 약산온천지구를 해제했다. 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 '약산온천지구'가 30년 만에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수십 년 간 흉물로 방치됐던 이곳엔 대규모 문화·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대구시는 29일 고시를 통해 달성군 논공읍 상·하리 일원에 지정된 '약산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해 '온천법 제10조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1994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 30년 만이다.

달성군은 이 일대에 농촌 활성화를 위한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기로 하고 용역비(9억원) 의결을 달성군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군은 예산이 확보되면 오는 4~5월쯤 용역에 들어가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상·하리 지역은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이후 1999년엔 온천개발계획까지 수립됐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 부도와 자금난 등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됐다. 이로 인해 주변 미관을 해치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으로 온천 해제 민원이 빗발쳤다.

이연숙 달성군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약산온천 부도로 건물들이 흉물로 방치되고, 교육청에서 인근 폐교된 논공초등을 건설업체에 공매 처분하면서 건축 폐자재 야적 등으로 환경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달성군에 공영개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지난해 5월 △약산온천 건축주 부도 및 변경된 시행자 자금난 등으로 개발 지연 △장기 미개발 방치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와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온천지구 해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청 △행정안전부의 장기 미개발 온천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행정조치 촉구 등을 이유로 대구시에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로 지역개발 사업의 활로가 열렸다"며 "상·하리 지역이 그동안 온천원보호지구로 인해 장기간 고통을 받아온 만큼 신속하게 지역발전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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