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전 연령층 지원 확대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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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3 15:15  |  수정 2024-03-03 15:30  |  발행일 2024-03-04 제13면
대구시, 기존 청년층서 지원범위 확대…최대 30만원
4일부터 시행
전세사기 피해 증가 속 저소득층 보증금 보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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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범위를 기존 청년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금 미반환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대구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보증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청년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6월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국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대구시의 이번 정책으로 올해부터는 대상이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중인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7천500만원 이하(19~39세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3월3일까지 기간에 유효한 보증을 갖고 있는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 보증료의 100%를, 이외에는 납부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먼저 보증기관의 보증료를 납부한 후 대구시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신청 및 보다 상세한 내용 확인은 대구시 원스톱 주거지원 플랫폼인 '대구安방(https://anbang.daegu.go.kr)'을 통하면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2022년 대구시가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이라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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