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입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 배부한 언론사 대표 고발

  • 오주석
  • |
  • 입력 2024-03-15 15:54  |  수정 2024-03-15 15:58  |  발행일 2024-03-15
특정인 유리한 기사 게재, 신문 통상방법 외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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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고 이를 배부한 언론사 대표 A 씨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 제공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하고 퍼트린 언론사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고 이를 배부한 언론사 대표 A 씨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신문사의 발행·편집인으로서 지난달 입후보예정자 B씨(현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뒤 이를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퍼트렸다. 이 과정에서 평소보다 발행 부수를 2배 정도 늘렸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며"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위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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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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